부모 떠나 사는 청년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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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34세)들에게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단, 청년은 월세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자신과 부모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기준 충족하면 월 20만 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16만 원 이하인 경우다. 재산도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이 때문에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이 원룸을 얻어 나가서 월세를 내야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부모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인 경우다.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재산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가액 등이 해당하고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류를 모아 8월 하순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거주지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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