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40대 여성, 범행 계획 치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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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혐의로 검거(부산일보 4월 21일 자 8면 보도)된 40대 여성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가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약물·독극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2일 취재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인 40대 여성 A 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지인의 승용차를 빌렸고 지난 6일 이 차량으로 피해자 B 씨의 시신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앞 번호판에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종이로 출력해 붙이는 등 단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발 쓰고 차 번호판 위장도
단계적으로 범행 준비 정황
수익금 독촉하자 살인 의심
경찰, 단독범 가능성 무게

아울러 A 씨가 범행에 앞서 특정 장소에서 가발을 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집을 나설 당시와 다르게 모습을 바꾼 정황도 확인됐다.

50대 남성 의사인 피해자 B 씨는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자 초기에는 A 씨가 B 씨에게 매월 수백만 원의 수익금을 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익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고, B 씨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익금을 독촉하자 A 씨가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특별한 직업 없이 주식 투자를 한 A 씨가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주식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정황을 토대로 A 씨 주변에 B 씨 이외에도 더 많은 공동 투자자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범행 수법과 관련해 당초 흉기를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B 씨에 대한 약물·독극물 반응 검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현재로선 A 씨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범 가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금정경찰서는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시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사흘 전 지인의 밭에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대성·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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