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절차 위헌 절대 수용 못 해” 민주 “당선인 직 걸고 얘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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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중재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이날 오후까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극한 대립
“합의안 따라 국회 본회의 소집”
박 의장, 합의 번복 국힘 질타
국힘 “날치기·졸속” 연좌 농성
민주, 필리버스터 무력화 나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본회의 검찰청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서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행한 범죄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며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제안 설명 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1번 주자로 내세워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오늘 새벽에 졸속 처리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며 “상정된 검수완박법의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와 ‘검수완박 연좌 농성 선포식’을 연달아 열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연석회의에선 “날치기 통과” “엉터리 졸속 입법”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동원, 강하게 저항했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의결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상정에 앞서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당초 30일에서 22일로 축소, 이날(27일) 자정에 회기를 끝내는 의사일정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 자동 종료된다.

박 의장과 민주당은 국회법상 소집요구서 접수 사흘 후인 30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5월 3일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을 표결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찬반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이 당선인에게 국민투표안을 보고하려 한다”며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신 국민에게 선언적 의미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당선인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를 치르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권한 행사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대통령직을 걸고 이야기하라" "지지율도 낮은데 신임투표라도 해라"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언론에 전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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