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꺼냈지만… ‘폐지’ 고수
당정 협의 통한 ‘갈등 봉합’ 시도
화물연대 “개악”… 총파업 의지
“화주 책임 삭제한 반쪽 연장안”
철강 등 5가지 품목 확대 요구도
부산시는 물류 비상 상황 대비
24일 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당정의 대안은 오히려 ‘개악안’에 불과하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2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없이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현재 안전 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과 다시 제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정이 ‘일몰제 3년 연장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화물연대는 오히려 ‘개악 시도’라며 총파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몰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개정안은 화주 책임 삭제, 처벌조항 완화 등 화주 측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악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안전운임 연장은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다”며 “정부와 여당의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연장안 발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고 반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운송 차량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총파업을 시작하는 24일 0시부터 강서구 부산항신항과 남구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 등 주요 항만 물류 거점에서 운송 거부와 대체수송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송천석 지부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몰제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혹시 모를 물류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4일 총파업이 본격화하면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두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는 각 구·군에 자가용 화물차의 임시 유상운송을 허가하도록 협조 요청을 보냈다. 부산시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에 일주일 단위로 임시 유상운송을 허가할 계획이다”며 “항만 터미널 내 야드 트랙터의 임시 운행도 허가한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