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최우선 과제는… 31.5% “이착륙 안전” [여론조사]
정부 등, 기능 극대화 논의
시민들은 ‘안전 기본’ 인식
“남부권 중추공항 건설” 27%
인천공항 대체할 위상 요구
조기 개항 15.7 신공법 7.3%
시, 국토부 설득 과제로 남아
부산의 오랜 염원인 가덕신공항 건설 문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최근들어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와 맞물려 2030년 이전에 조기 개항이 가능하냐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완공 시기를 ‘2035년’으로 설정해 한때 2030월드엑스포 이전 개항이라는 부산의 목표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가 최근 신기술인 플로팅(부유식) 공법과 기존 매립식을 결합한다면 공사 기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다는 제안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최근에는 국토부 역시 조기 개항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일보〉가 실시한 ‘신년 지역 현안 조사’에서 부산 도약의 핵심 인프라인 가덕신공항 건설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신년 지역 현안 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은 ‘이착륙이 안전한 공항 건설’(31.5%)을 가덕신공항 건설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본격적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가 2002년 김해공항의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요구로 풀이된다.
2년 전 특별법 제정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이후 정부와 시, 전문가 등은 공항의 경제적·사회적 기능 극대화를 가장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이 안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시민 27.0%는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의 중추공항 건설’을 꼽았다. 가덕신공항이 남부권 중추공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와 확장성까지 감안해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실제 가덕신공항 건설 논의에서 가덕신공항 위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시민 인식을 감안하면 그동안 가덕신공항 건설 확정에 초점이 맞춰진 논의의 틀을 가덕신공항 위상 문제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시민들은 ‘엑스포 시기에 맞춘 조기 개항’(15.7%)과 ‘신공법을 활용한 건설비용 절감’(7.3%)도 중요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과제 모두 조기 개항과 직결된 사안이다. 앞서 시는 건설 시기 단축, 건설 비용 절감, 환경 훼손 저감 등 다방면의 효과를 이유로 플로팅+매립형 병행 공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문제는 향후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시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정부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문항에 대한 성별, 지역별, 연령별 답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별, 지역, 연령 등 모든 카테고리에서 ‘이착륙이 안전한 공항 건설’이 가덕신공항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다만 가덕신공항이 위치하는 강서·낙동강(북·사하·강서·사상)에서 안전한 공항(34.2%) 요구가 가장 높았고, 중·서부도심권(중·서·동·부산진·영도)에서는 엑스포 시기에 맞춘 조기 개항(19.3%)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덕신공항의 쟁점으로 부상한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위계 정리 문제에 는 3.2%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해당 문항 응답자의 9.1%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다소 복잡해진 가덕신공항 관련 쟁점에 대해 시 차원에서 시민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월 7~8일 이틀간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부산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번호에 무선 ARS(자동응답·휴대전화 100%)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조사 결과는 2022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셀가중)을 사용했다. 통계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