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조합, 고액 월례비 챙긴 부울경 조종사 60명 수사 의뢰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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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8천만원 이상 받은 조종사 대상
“건설사로부터 돈받은 것은 배임해당” 주장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 조종사 60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0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울경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 대상자는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이다. 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110개사로 구성된 단체다.

임대사업자는 원청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맺은 뒤 조종사를 고용해 현장에 파견한다. 조종사에 대한 급여는 임대사업자가 준다.

그런데 이들 조종사 중에서 월례비 명목으로 현장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3500여명이라고 협동조합측은 밝혔다. 이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해할만한 금액’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1년에 8000여만원 이상 돈을 수수한 사람을 수사의뢰대상으로 했다.

8000여만원 이상 돈을 받은 사람은 80여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부울경 지역 조종사 60명을 수사의뢰한 것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조종사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줘야 하는데 이들이 현장의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조종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자료를 취합했다.

그 결과 부산 지역에서는 2억 5000만원 가까이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도 있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받은 월례비 최고 금액(2억 17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조합은 “월례비와 OT(오버타이)비는 임대사업자와 건설사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가동 시간보다 초과해 가동한 타워크레인 장비 사용료”라며 “조종사가 사업주에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전국 7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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