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피하려고’…쌍둥이 형 행세한 40대 결국 덜미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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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하다 재판 도중 잠적
울산지검, 쌍둥이 지문 분석해 검거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유사석유를 팔다가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도피 행각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전과 6범인 A 씨는 유사석유 제조·판매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이자 2021년 10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올해 7월 궐석재판으로 징역 2년을 선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란성 쌍둥이인 A 씨는 평소 자신의 형인 척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검찰은 검거에 앞서 A 씨가 또 쌍둥이 형이라고 속이는 것에 대비, 사전에 형제의 지문을 정밀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차명 휴대전화 동선을 추적한 끝에 A 씨를 검거했고, A 씨는 예상대로 쌍둥이 형 행세를 했다.

이에 검찰은 미리 확보한 형의 지문과 대조해 A 씨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울산구치소에 수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자유형 미집행자(실형이 선고됐으나 잠적·도주한 사람) 검거 종합실적에서 우수 청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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