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부산·서울 개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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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일 서울·9일 부산서 소속회사 임직원 대상
'사익편취 규제·공시 실무에 대한 설명회' 순차 개최
“기업 수요에 맞춰 ‘지방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확대”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인 81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공시 설명회를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시 설명회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는 7~8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양재aT센터(5층 그랜드홀) , 9일 오전 10시~오후 4시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이벤트홀B)에서 차례로 열린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자본금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내부거래, 소유지배구조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법인도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 변경으로 동일인이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지방 소재 소속회사들의 교육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진행된다”며 "1대 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잎사 지난 6월 공정위가 공시 설명회 개최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산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공시 내용과 방법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위해 ‘지방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늘리고 신규 지정 예정 기업집단에 대한 설명회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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