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 등 ‘공중 협박’ 처벌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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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법률 개정키로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6일 부산 서면역 인근에 전술장갑차를 배치하고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돌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6일 부산 서면역 인근에 전술장갑차를 배치하고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돌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급격히 늘어난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번해지며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혐의는 피해자 특정 여부나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6명을 구속했고, 이들 중에는 10대도 2명이 포함돼 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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