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신고 출동 경찰관 목을 흉기로 찔러…항소심도 징역 10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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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인죄로 징역 13년…조현병 진단
“중범죄…조현병 심신미약 정상 참작”

부산고법. 부산일보 DB 부산고법. 부산일보 DB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동 경찰관들의 옆구리에 흉기를 휘둘렀으나, 방검복을 입고 있어 범행에 실패하자 이내 피해 경찰관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찔렀다.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A 씨를 제압했고,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또 A 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2021년까지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1월부터는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국가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피해 경찰관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죄질이 무겁기는 하지만, A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살인미수 등과 조금 달리 처분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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