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도 모자라…결혼 두 달만에 아내 살해 20대 ‘징역 18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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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로 머리카락 자르고 ‘발목 끊겠다’ 협박
프라이팬 등 폭행 지속하다 목 졸라 살해
“공황장애·알코올 의존 등 범행에 영향 미쳐”

부산고법. 부산일보 DB 부산고법. 부산일보 DB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살인,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7시께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혼인신고를 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A 씨는 고작 두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아내를 향한 A 씨의 폭행은 결혼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B 씨가 A 씨의 여자 문제를 지적하자 A 씨는 “니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부엌칼 등으로 B 씨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발목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했다.

프라이팬을 휘둘러 B 씨의 머리와 팔 부위를 내려치는가 하면, 말다툼을 하다 머리로 아내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범행 전날에는 밤새도록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등을 때렸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B 씨의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과거 특수존속상해죄와 특수존속협박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뒤에는 자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향 또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게 됐고, 유족들은 엄중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 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년간 공황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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