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부산항 관공선부두.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부산항 관공선부두.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해양수산청이 비상 사태에도 부산항 운영에 필수적인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를 모집한다.

부산해수청은 다음달 8일까지 제3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항만하역업 3개사(컨테이너 2개사, 벌크 1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2개사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 업종 10개사다. 체결 기간은 내년 1년간이다.

항만운영협약은 2016년 한진해운 사태를 계기로 항만운영에 필요한 필수작업이 중단돼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1월 제정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각 지방 해양수산청이 5개 필수 업종의 업체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 업체는 항만 운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물류 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 종사 명령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참여 희망 업체는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