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곳 없다기에 손 내밀었더니 주거지 방화…항소심도 징역 3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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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거짓말에 ‘이제 나가달라’ 메시지에 앙심
옷장에 불 붙여…주택 전체로 확대되진 않아

부산고등법원. 부산일보 DB 부산고등법원. 부산일보 DB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딱하다며 선뜻 집을 내어준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인 B 씨에게 ‘갈 곳이 없는데 잠시 함께 지낼 수 있느냐’고 부탁해 B 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 A 씨는 2021년 7월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 상태였다.

하지만 A 씨의 잦은 거짓말로 신뢰를 잃은 B 씨가 ‘그만하고 여기서 접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보지 말자. 짐 챙겨서 나와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2시 40분께 B 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라이터로 옷장 안에 있는 옷에 불을 붙여 옷장을 태우고 연기와 그을음이 주거지 전체에 퍼지게 했다. 다만, 불은 옷장과 그 주변을 태우는 데 그쳐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양주 2병(시가 37만 원 상당)을 주문한 뒤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2008년 1월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과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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