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 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도 인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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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낮아 '실효성 부족' 지적
소득공제 240만→300만 원
배우자 보유기간 절반 가점 합산
뉴홈모기지 등 서민대출금리 동결

시중금리에 비해 크게 낮던 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올라간다. 이미지투데이 시중금리에 비해 크게 낮던 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올라간다. 이미지투데이

시중금리에 비해 많이 낮아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올라간다. 하지만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도 동시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올린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0.3%P를 인상한 바 있는데 이번에 0.7%P를 올려 최근 총 1%P가 인상된 셈이다.

최근 시중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5∼3.85% 수준이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올린다. 이 저축은 만 19~34세인 사람 중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을 들었던 사람도 가입요건에 맞다면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구입·전세 대출 금리도 올린다. 정부는 청약저축으로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든 뒤 정책대출을 해주는데 저축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도 동시에 인상하는 것.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상향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금융·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통장 보유자가 주택 구입 정책자금을 빌릴 때 금리 우대를 기존 최대 0.2%P에서 0.5%P로 확대한다. 통장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이었다. 이를 300만 원으로 올린다.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아파트 청약 가점제에서 가입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준다. 최대 3점까지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청약 시 가점이 동점인 경우 추첨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아울러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을 2년→ 5년으로 확대한다.

납입 인정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린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청약저축을 들어주는데, 이 때 납입 인정기간은 최대 5년이 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구입·전세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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