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다” 단속 경찰관 매단 채 달린 오토바이…징역 2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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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가량 달려 경찰관에 전치 2주 상해
“경찰 강제 제지, 정당한 공무집행 아냐” 주장
법원 “범죄 심각성 인지 못하고 반성 안해”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8월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오토바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 부산일보 DB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8월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오토바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 부산일보 DB

번호판을 달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교통 경찰관이 강제로 제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 8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들킬까봐 경찰관이 다가오자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달아나려 했다. 교통 경찰관이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아 이를 막자, 경찰관을 매단 채 운전을 해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또 이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3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A 씨 측은 “교통 경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범죄이고,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것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다”며 “A 씨를 강제로 제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경찰관이 입은 상처 또한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범행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접촉사고 피해자를 위해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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