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아파트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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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붕괴사고 처분사항 발표
목양건축사사무소 8개월 영업정지
설계자 자격등록취소·업무정지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 제공

지난 4월 28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사인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는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누락 추가 발표와 민간 아파트 철근누락 조사를 촉발시킨 사고였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발표했다.

먼저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법 제82조(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GS건설에는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검단아파트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불러온데 대한 영업정지 6개월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설계자의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관계전문기술자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들에 대해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검단 사고 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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