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을이 사건’ 20대 친모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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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차적 보호자는 친모, 확정적 고의 있어”
친모 측 “온전한 의지·판단력 없어…평생 속죄”
‘성매매 가스라이팅’ 동거녀 부부 곧 1심 선고
검찰, 동거녀 공범 판단 징역 30년 구형

가을이(가명)의 생전 모습. 부산일보DB 가을이(가명)의 생전 모습. 부산일보DB

친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를 탄 물만 먹여 4세 여아의 몸무게가 7kg에 불과할 정도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만든 ‘가을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모 측은 당시 동거녀의 성매매 가스라이팅으로 온전한 의지나 판단능력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30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이 1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어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절차 종결에 앞서 재판부는 ‘동거녀 B 씨 때문에 의사 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물었고 A 씨는 “성매매에 나간 일이나 (B 씨가)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며 “아이와 관련해 말을 잘 듣게 하는 교육이나 식생활, 식습관 등에 간섭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친부에게 보내는 등 다른 해결책은 모색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제가 키우고 싶었다. 죄송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오랜기간 굶주려 왔는지를 알 수 있다”며 “사망 당일 폭행 과정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마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동거녀 B 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아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라며 “피해 아동은 더 이상 햇빛조차 볼 수 없지만, A 씨는 징역 35년의 기간 중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당시 상황이나 겪어온 일들을 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 역시 온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도 잘 알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아이의 사망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가을이 친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동거녀 B 씨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진행된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와 살해에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방조가 아닌 공범으로 봐야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검찰은 동거녀 B 씨에게 징역 30년, B 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가 이들이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엄벌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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