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중대처벌법 유예 연장을”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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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0인 미만’ 80% 준비 못 해”
정부 지원 필요, 적용 최소 2년 연기 주장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배조웅 수석부회장 등은 31일 국회를 찾아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서는 중이다. 김 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사업장의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하소연을 전달했다.

현재 국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수는 68만 개에 달한다. 이들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8조 3000억 원에 달하지만, 산재 예방을 위해 기업에 돌아온 금액은 1조 원 안팎이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할 경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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