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제처장 "음주운전, 폭력범죄에 온정주의…엄벌할 필요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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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처장 “지방시대 지자체 권한확대돼야”
“국가적 문제 아니라면 지자체에 권한 줘야”
“폭력범죄 너무 관대해 대개 벌금형에 처해”
격의없는 성격으로 법제처 직원들에게 인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집무실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집무실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이완규(63) 법제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가 되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농지전용·그린벨트 등 개발에 관한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사항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비교적 형량이 낮다. 온정주의적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폭력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다.


■ “지역 사무는 지자체가 할 수 있게 권한을 줘야 한다”

이 처장을 최근 세종시 법제처 집무실에서 만났다. 법제처는 최근 지방자치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처장은 “자치입법권을 축소시키는 법이 현재 법체계에 있는지 찾아내고, 지방사무인데도 중앙정부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주민복리를 위한 시설 사용료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는 내용도 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놨는데 이를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법령을 발굴했고 현재 155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정하기 위해 지역별 추진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승인 또는 협의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사무를 중앙정부를 알릴 때 통상 사용하는 ‘보고’라는 단어를 ‘통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방분권 강화는 △지역과 관련된 사무는 지자체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돼야 하고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스스로 정하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지방개발을 위한 지자체 권한이 너무 없다고 한다. 공장을 유치하려면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가 있다. 그런 규제를 지방에서 자기권한으로 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이런 점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에 나와 있듯이 주민의 복리라는 틀안에서, 국가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많이 넘겨주자는 것이 현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현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내걸고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며 “법제처는 이처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폭력 등에 대해 온정주의적 경향”

이 처장은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오랜 기간 검사생활을 했다. 이후 변호사생활을 하다 현 정부 들어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검사 출신이라 깐깐하지 않을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격은 매우 털털했다. 격의없이 지내는 성격에 법제처 내에서도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는 법 전문가로서의 의견도 피력했다. 이 처장은 “우리나라는 폭력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며 “실제로 일반인들이 폭행을 당하면 그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을 못하고 합의되지 않더라도 대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때려서 상대방 이가 부러지는 정도도 구속되었는데, 최근엔 이런 경우 다 벌금이다. 그래서인지 타인을 때리는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다. 폭행사건은 엄벌해야 하는데 반의사불벌죄가 돼서 합의만 하면 가볍게 끝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지금 형량이 너무 낮다. 온정주의적이다. 사회질서를 위해 중요한 범죄는 형량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위원회에서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안되면 법률을 개정해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는 경찰 수사기록을 보고 벌금을 내릴지, 형을 부과할지 결정한다. 그런데 수사기록에는 상황을 세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기록하게 된다”며 “그러나 실제로 CCTV를 보면 때리는 상황이 엄청난 경우가 많다. 이같은 폭력에 대해 엄벌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가 매우 잘못된 행위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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