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교권 보호법 국회 교육위 넘을까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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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서울 초등교사 49재 날
교육위 4개 법안 통과 전망
전국 30개교 임시휴업 계획
부산서도 시교육청 추모 집회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교사들이 국화를 들고 참석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경 대응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교사들이 국화를 들고 참석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경 대응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9일째 되는 날인 4일 교권 회복과 교원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잇달아 교권 회복 방안을 내놨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법 통과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4일 교육위를 통과할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받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개정된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교원의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 활동과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소위에 바로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와 별개로 전국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4일 임시 휴업을 계획하는 학교는 전국 30개 초등학교로 파악됐다.

부산에서는 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부산교총, 부산교사노조, 전교조부산지부가 함께 시교육청에 49재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이날 오후 5시부터는 ‘슬픔을 넘어 변화로’라는 주제로 교사 1000여 명(주최 측 신고 기준)이 시교육청에서 추모 집회를 진행한다. 집회는 추모제와 ‘교육청에 바란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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