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영도 출마 노리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백지신탁’ 거부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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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배우자 주식 정부 방침 부당”
행정심판 청구 기각 후 소송 제기
행심위 “정보 이용해 사익 개연성”

박성근 박성근

내년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최근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방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박 실장은 3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박 실장이 비서실장 자리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실장은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박 실장은 “배우자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사내이사로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주식을 처분하면 이사직은 물론, 경영권 승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침해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서희건설(187만 2000주)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 4000주) 등 총 64억 9000만 원 규모의 주식·채권 재산을 보유했다.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박 실장 배우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1057주), 네이버(100주) 등은 팔았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제도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보유한 3000만 원 초과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맡겨 60일 이내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식 부자’ 공직자들에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종종 터져 나온다. 감사원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 2000만 원어치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재산 1위를 달렸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위 활동을 앞두고 이해충돌 등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백지신탁을 결정했다”며 보유 주식의 절반가량인 동수토건 주식 5만 8300주(563억 3517만 원 상당)를 백지신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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