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 협박해 성착취물 전송 받은 19세 남성…징역 3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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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유포’ 협박하며 사진·영상 전송 요구
남아 신체 만지거나 음란메시지 보내기도
“올해 겨우 19세…상상하기 어려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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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강요해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1세 남자아이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면서 강제 추행하고 30대 여성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성적인 대화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3세 피해자인 B 양과는 스마트폰 앱에서 만나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고, 지난해 4월 “신체 주요 부위와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 양은 이 같은 협박을 이기지 못해 지하철역 화장실이나 학원 화장실로 들어가 A 씨의 요구에 따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해 전송했다.

A 씨는 게임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인 14세 아동에게 “나와 사귀면 하루에 2만 원씩 주겠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올해 막 19세가 됐는데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들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동영상을 유포할 것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17, 18세 소년이었고, 올바른 자정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된다”며 “사진, 영상 등을 유출하거나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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