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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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재산 형성 과정도 기재

국민의힘·민주당 당직자들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민주당 당직자들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은 가상자산 재산 형성 과정까지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 과정과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 명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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