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주·사천 드론 실기시험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지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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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부터 지정·운영
비행승인 필요없어 불편 해소

경남 김해의 드론 연습장. 국토교통부 제공 경남 김해의 드론 연습장. 국토교통부 제공

경남 김해와 진주, 사천에 있는 드론 자격증 취득 실기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됐다. UA는 항공 당국의 비행 승인 없이도 취미·업무 등으로 이륙중량 25kg 이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구역이다.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을 7일부터 UA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종은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고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경우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전국의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키로 하고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 사이에 초경량비행장치를 띄울 수 있으며 고도는 100피트(약 30m) 이하로 가능하다. 이미 2021년 12월 광주와 영월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에 총 14개 시험장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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