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공유사이트 등 활용 불법 숙박영업 업소 13곳 업주 11명 입건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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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숙박업소 모습.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불법 공유숙박업소 모습.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 시내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영업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13곳을 적발해 업주 11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숙박업소 13곳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해 관할 구·군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 사이트 등을 활용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이다. 오피스텔 4곳, 아파트 2곳, 주택 6곳, 펜션 1곳 등이 적발됐다.

단속 사례를 보면, 업주 중 A 씨는 최근 7개월간 오피스텔 객실 2개를 공유 숙박 사이트에 올려 빌려주는 방식으로 14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최근 10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바다 전망을 가진 개인주택을 숙박업소로 활용해 400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빌린 뒤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A 씨 등 1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안전 설비 미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영업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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