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푼 진주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속도 낸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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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항소심 승소 관련절차 재개
1심서는 ‘공익성 부족’에 패소
공연장 등 시장 공약사업 탄력
주민 상소 따라 지체 가능성도

진주 다목적문화센터 조감도. 진주시 제공 진주 다목적문화센터 조감도. 진주시 제공

주민 반발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경남 진주시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가 기사회생했다. 앞선 반대주민협의회와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던 진주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대법원 상고 기회도 남아있어 정상화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최봉희)는 6일 다목적문화센터건립반대주민협의회가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진주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 이유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다.

다목적문화센터는 조규일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다. 국비 등 512억 원을 들여 망경동 일대 7320㎡ 터에 중소 공연장과 전시관, 문화관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부지 내 건물 54채 중 21채 보상을 마쳤다. 18채는 보상 협의 중이다. 문제는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나머지 15채다. 이들은 시가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한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내려 한다며 저항했다.

반면 시는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밀어붙였다.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센터 내 공연장 등을 활용하면 동네에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유동 인구가 늘고 구도심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협의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사업의 공익성 부족 △이주대책 미수립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불충족 등을 내세워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주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목적문화센터를 통해 이 일대가 활성화돼 인구 유출을 막고 쇠퇴한 지역 상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진주시의 목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여 중대한 공익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했다. 이 때문에 보상 협의를 비롯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1년째 중단됐다.

승소를 낙관했던 진주시는 당혹감 속에 항소심 준비에 집중했다. 특히 1심에서 지적된 공익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했고,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집행정지도 풀리면서 곧장 사업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진주시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보상 협의부터 관련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다목적 문화센터가 그 본래의 기능과 함께 진주성, 촉석루와 어우러지는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주민협의회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법정에 배석한 강동호 협의회장은 취재진에 “재판부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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