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 국회 통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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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야당 의원만 표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특검’ 법안으로 불리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표결에 여당은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수정안에서는 윤 대통령 탈당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의힘 특검 추천권 부여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에 있던 특검 추천권 조항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으로 수정됐다. 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에는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야당의 전략이 반영된 수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 역시 야당 의원 181명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쌍특검법안 처리와 관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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