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세금을 내?”…체납자 집엔 미술품·명품가방·귀금속 줄줄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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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의로 재산 숨긴 체납자 추적조사
신종투자상품 등 재산숨긴 41명 등 641명
양도세 체납자, 수십억 미술품으로 재산은닉
가상자산 11억 첫 매각, 123억 매각 추진

전직 학원 이사장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을 숨겨놓은 것이 발견됐다. 국세청 제공 전직 학원 이사장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을 숨겨놓은 것이 발견됐다. 국세청 제공

# A는 상가 등 여러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다. 그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세금이 발생했다. 충분한 돈이 있지만 세금은 안냈다. 그는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겼다.

# B는 자신의 땅을 판 후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체납했다. B의 모친은 사망 전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B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국세청이 바로 압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B는 동생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동생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겼다.

# C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그는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였다. 또 자신의 아파트가 압류될 것을 예상해 체납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살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315명 등 총 641명이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등본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고가의 동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고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을 구입한 후 위탁업체에 위탁해 렌탈을 통해 나온 수익금을 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해 그 노래의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음원 수익증 등 신종 투자상품도 등장했다. 국세청은 이들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본인은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 부동산에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주로 형제·자매)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도 처음으로 매각했다.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인데 이 중 946억원은 체납자가 현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팔아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000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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