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도 줄지 않는 사고 [교통 안전, 나부터 실천을]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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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산 우회전 사고 323건
올해 자전거 타던 중학생 사망
우측 사각지대 특히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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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로 적용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이 끝난 후 서행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우측 사각지대 길이는 바닥면 기준 4.4m로, 좌측 사각 지대 1.1m의 3.8배에 달한다. 2.5t 중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6.6m에 달하는 등 운전석이 높은 화물차나 승합차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단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키가 약 140cm인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전방 약 1.6m, 우측 전방 약 2.4m 내에 위치하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새 법규는 지난해 시행됐지만, 여전히 우회전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23건으로 오히려 2022년 305건보다 더 늘었다. 올해도 지난 3월 26일 부산 기장군에서 우회전하던 학원 버스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이 치어 숨지는 등 우회전 교통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지난해 부산 경찰이 적발한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436건으로 전년도 254건보다 72% 증가했고, 신호 위반은 2만 2901건으로 전년 1만 3475건보다 69% 증가했다. 경찰청은 올해 5~6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지난 3월 말 기준 부산이 모두 69곳으로, 전국 대비 30.5% 더 많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도 71곳, 동시 보행신호가 설치된 곳도 19곳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동시 보행신호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원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우회전 시 교통 법규 위반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고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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