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첫 외국어 법정동 '에코델타동' 불승인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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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등에 부합하지 않아
강서구 "주민 의지 담아 재추진"

부산 강서구청이 전국 첫 외래어 법정동 명칭인 ‘에코델타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에코델타시티 일대 모습.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강서구청이 전국 첫 외래어 법정동 명칭인 ‘에코델타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에코델타시티 일대 모습.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강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법정동 명칭을 외래어인 ‘에코델타동’으로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법정동 신설 요구안을 불승인했다. 외래어 명칭이 국어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서구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에코델타동 법정동 불승인을 공문으로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외국어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 진흥 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승인 이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첫 외국어 이름이 붙은 법정동 신설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도 해석된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3월부터 강동동·명지1동·대저2동 일부 에코델타시티 편입 구역에 대한 법정동 신설을 추진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 구역으로 들어오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한 사업 경계 내에 서로 다른 3개 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였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법정동 명칭 후보군을 주민들에게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환경과 생태를 뜻하는 에코와 낙동강 하류 삼각주를 의미하는 델타가 합친 이름인 에코델타동을 법정동 명칭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어 올해 3월 주민 의견 등이 담긴 실태조사서와 기본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구청은 절차를 밟아 에코델타동이라는 명칭으로 법정동 신설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불승인 통보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에코델타동으로 법정동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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