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 피해 배상 책임 인정한 판결에 항소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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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법원 판단 받아볼 필요”
피해자 “반환 더 기다려야” 반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4일 오전 11시 남구 HU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 제공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4일 오전 11시 남구 HU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뒤늦게 취소한 건물에서 일어난 전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부산일보 5월 30일 자 3면 보도)에 항소했다. 이번 항소로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또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HUG 소송대리인은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정 모(33) 씨가 HUG와 임대인에게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원고 승소 판결에 항소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HUG와 임대인이 정 씨에게 1억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HUG는 항소 이유에 대해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HUG는 관계자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 패소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HUG의 항소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일이 또 미뤄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 남구 HU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HUG에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HUG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인생 계획 자체가 틀어졌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박 모(32) 씨는 “HUG의 항소로 법정 공방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 피해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신혼부부가 자녀 계획도 제쳐둔 채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인 40대 남성 A 씨는 보증계약 신청 당시 오피스텔 부채 비율 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다른 호실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HUG에 제출한 바 있다. HUG는 이를 뒤늦게 발견, 지난해 8월 30일 보증보험을 취소했다. 임차인 정 씨가 HUG 보증보험을 신뢰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갱신했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위 서류를 제때 걸러내지 못한 HUG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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