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지하주차장→지상구간,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운전자 시야 제한돼 보행자 위험
키 1m 어린이 못보는 경우 발생
경보장치도 정상 작동 확인해야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하주차장과 지상 연결구간. 건축공간연구원 제공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하주차장과 지상 연결구간. 건축공간연구원 제공

우리나라 건물 지하주차장은 차들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진입도로 출입구와 바로 연결되도록 돼 있는데 이런 형태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에게 크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동안 운전자 시야가 제한돼 보행자 입장에서는 언제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공간연구원(auri)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미국 LA도시건축국의 주차장 설계기준에 따르면 종단경사가 12.5% 이상인 경사로에서는 경사의 절반정도를 줄이는 완화구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구간의 길이는 최소 2.4m로 정하고 있다. 독일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완화구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기준은 종단경사도 17%의 경사로를 완화구간없이 설치하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에 따른 최대 종단경사도와 동일한 17% 경사로에서는 경사로 종점에 위치한 자동차에서 키 1m의 어린이 보행자를 볼 수 없었다. 또 종단경사도를 절반인 8.5%로 정해도 전방 사각지대가 1m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건축공간연구원은 종단경사도 8.5%, 길이 3.2m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보음을 울리는 경보장치도 잘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이 세종시내 총 33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차장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38.7%에 달했다. 경보장치의 시인성도 낮아 45.2%에서 주변 지형지물로 인해 경보장치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를 종합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개선내용이 반영돼 2023년 11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경보장치 기준은 올해 초부터 시행됐고 경사로 완화구간은 오는 12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신축 주차장에 한해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기존 건축물은 완화구간과 경보장치 개선이 가능한 곳은 설치하고 어려운 곳은 반사경과 안내표시 등을 철저히 한다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