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법카로 식사 제공 혐의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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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이용해 10만 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피고인을 위해 허위 진술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과 관계없이 중한 범죄임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별정직 공무원 A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4주 후 이뤄진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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