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고객 정보 유출로 19억 과징금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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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에 18만 명 정보 넘겨
고객에 알리지 않고 동의 생략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 연합뉴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 연합뉴스

별다른 보호 조치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 여곳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과징금 19억 여 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안전성 확보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힘들게 만들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박지훈 기자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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