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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30년간 돌보다 살해한 친모, 법원 판단은
선천성 질환과 장애가 있는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가 처지를 비관해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자주 토했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면서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로 일했야 했다. A 씨의 간병에도 아들은 병세가 악화해 1년 중 100일 이상 입원했다고 한다.
A 씨 역시 척추협착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9월에는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약 두 달 뒤 허리 증세가 다소 나아져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아들은 다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 씨는 좌절감에 빠져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따라가려 했으나,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됐다.
남편 등 A 씨 가족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자녀가 어떠한 장애가 있다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30년 넘게 정성껏 보살펴 왔다”며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한 적이 있다”며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4-05-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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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면도로 3곳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울산에서 월평초등학교 일원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이면도로 3곳이 이달부터 ‘보행자 우선 도로’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곳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이다.
보행자는 도로구역 전체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20km까지 제한할 수 있다.
울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우선 도로를 추가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와 상업 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 우선 도로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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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일대, 문화거리로 확 바뀐다
50년 넘게 전형적인 공장지대 모습을 유지하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대형 미디어 전광판 시설을 갖춘 출입구, 예술성을 가미한 담벼락 등을 갖춘다.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삭막하던 공장 주변이 오는 9월 개선 작업을 마치면 울산의 새로운 문화거리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20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울산상의, 현대차와 ‘꿀잼도시 울산, 현대차 산업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안팎을 도시적인 디자인, 미디어를 접목한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현대차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1967년 세워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약 500만㎡(약 150만 평) 규모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다. 하지만 공장을 지은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경관 개선 목소리도 커져왔다.
현대차가 경관 개선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120억 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며 오는 9월까지 사업 기획과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행정 지원, 울산상의는 기업 참여 환경 조성을 각각 맡는다.
먼저 북구 아산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해안문 출입구에는 폭 20m, 높이 21m 규모의 대형 LED 미디어 전광판이 들어선다. 전광판에는 다양한 정보와 현대차만의 볼거리가 제공된다. 현대차 명촌문과 정문, 4공장 정문에도 이런 전광판을 세워 미래지향적인 현대차 이미지를 송출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6개 출입문이 있다.
공장 담벼락에는 예술성이 가미된다. 해안문 쪽 담장 약 200m 구간은 야간 경관 예술 담장(아트월)으로 변한다. 출고센터 정문 인근 담장은 식물(플랜트)형 담장으로 만들고, 지난해 10월 완공한 효문삼거리 앞 현대차 울산물류센터 외관도 다양한 아트 디자인으로 꾸밀 예정이다.
시는 아산로 4.7km 일원을 옥외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 현대차 주변 환경정비에 나선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회색빛 공업도시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꿀잼도시’ 울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울산시와 산업경관 개선 협약을 체결한 SK이노베이션도 오는 8월 울산공장 정문에 ‘매직스피어’(일명 ‘Wonder Globe’)를 설치한다. ‘매직스피어’는 올해 1월 ‘CES 2024’ 때 SK그룹 부스에 설치돼 많은 관심을 받은 지구본 모양(지름 6m, 무게 4.5t)의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다.
2024-05-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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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마약 있다” 하루새 9차례 허위 신고한 40대, 경찰 출동했더니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40분께 울산시 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집에 마약이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신고 장소로 출동하자 A 씨는 “윗집이나 옆집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하루에만 총 9건의 허위 신고를 남발했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경찰관에게 “○같은 놈들”, “경찰○○들 쯧쯧”이라며 욕하고 주먹으로 위협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112 허위 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의 2022년 12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063건에서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처벌 비율 역시 2020년 87%에서 2021년 90.5%, 2022년 93.2%로 증가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24-05-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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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송곳빵꾸다” 통행방해 차량 타이어 찌른 60대 구속
불법 주차나 통행 방해 차량을 골라 송곳으로 바퀴에 구멍을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4월 남구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좁은 도로나 곡선 구간에 주차된 통행 방해 차량을 발견하면 자신을 ‘송곳빵꾸’라고 지칭, 전면 유리에 ‘통행 방해 차량은 구멍 낼 것이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그러고는 해당 차량을 기억해뒀다가, 자신의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중구에서도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파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24-05-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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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옆자리 승객 보며 음란행위 한 50대, 벌금 400만 원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도심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4-05-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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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금 제조공장서 불…가스 누출 추정
19일 오전 11시 47분 울산시 남구 부곡동 소금 제조업체인 (주)한주의 발전시설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은 발전시설 건설현장에서 시운전을 하다가 가스 불순물을 걸러주는 필터에 가스가 누출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7분 울주군 청량읍 중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
“산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여 대와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낮 12시 44분 불을 껐다.
이 불로 임야 약 0.03ha가 소실됐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4-05-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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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시설개선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울산시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 시설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고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영업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총 50객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배, 미끄럼 방지 처리, 방음 공사 등이다.
신청서는 6월 5일까지 시 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7월 초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광역시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에 선정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 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