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재첩 국산 둔갑…수입 농수산물 표기 위반 등 업소 18곳 적발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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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130여 곳 대상 점검
국산 재첩과 중국산 섞어 판매하기도

한글 표시사항 없이 보관 중이던 중국산 팥. 부산시 제공 한글 표시사항 없이 보관 중이던 중국산 팥. 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소 등 수입농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업소 18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부산 시내 식품 제조·가공 업소, 횟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 7곳이었다. 일본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같은 위반은 없었다.

가장 많았던 위반 사항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일반음식점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였다.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소는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만든 10t 규모 재첩국을 판매하며 4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B 업소는 최근 9개월 동안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5t 상당의 재첩국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가 특사경에 단속됐다.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기가 없는 중국산 팥, 검은콩 17.5t을 판매했다. 시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시 특사경은 보관하던 2.5t 상당의 양곡류를 압류했다.

이외에도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3곳은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작업기록에 대한 서류를 미작성한 상태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8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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