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특별법’ 마침내 시행… 부산시도 후속조치 잰걸음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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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올 3월 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시도 후속 조치에 힘을 쏟고 있다.


법 발효로 신공항 건설 ‘본궤도’

가덕 주변 공항도시 밑그림 그릴

기본구상·타당성 용역 내달 착수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3월 16일 제정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6개월이 지난 이달 17일 시행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하위 법령인 가덕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건설 추진 업무에 더해 인근 주민 지원 사업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행령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주민 소통과 원주민 생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고, 건설 사업 범위에 ‘소득 창출 지원, 재정착 지원 사업 등’을 포함시켰다.

또 주변개발예정지역에 눌차만 등 가덕도 일부 지역이 제외돼 있어,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과 소음 대책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사실상 가덕도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했다. 공사, 용역 등의 우대 계약 대상을 규정할 때에는 지자체 등과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해 지역 기업 우대 조건도 마련했다.

부산시는 이에 더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술 검토 등 국토부가 추진 중인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원하는 동시에 눌차만과 천성항 일대 등 가덕도와 주변에 대한 개발 방향을 마련하는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 공항 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를 준비해 온 부산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기본 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 공고를 거쳐 다음 달 말께 용역을 발주한다. 가덕신공항 예정지 인근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과 천성항 일대 공항 도시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용역의 핵심이다.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물류, 상업 시설, 업무 지구 등 공항 도시 구상안을 마련하고, 신공항에 도달하는 철도와 도로 등 접근 교통망 계획도 함께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공항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본 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자 선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즉각 추진해 가덕신공항 주변 공항 도시 건설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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