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하루 뒤 또 음주운전…정신나간 40대 실형
면허취소 수준 취해 10km·70km 음주
법원 “반성 않고 다음날 또, 죄질 불량”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바로 다음 날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서 김해시 생림면까지 약 10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만취 수준이었다.
하지만 단속에 개의치 않고 A 씨는 하루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이튿날 오후 4시 15분께 밀양시에서 고성군까지 약 7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적발됐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탁 부장판사는 “첫날 음주 단속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술을 먹고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