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하루 뒤 또 음주운전…정신나간 40대 실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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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취해 10km·70km 음주
법원 “반성 않고 다음날 또, 죄질 불량”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바로 다음 날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서 김해시 생림면까지 약 10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만취 수준이었다.

하지만 단속에 개의치 않고 A 씨는 하루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이튿날 오후 4시 15분께 밀양시에서 고성군까지 약 7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적발됐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탁 부장판사는 “첫날 음주 단속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술을 먹고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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