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과태료도 내릴 예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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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5월말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수준 높다 의견에 낮추기로
7월 모바일로 간편 신고 구축 예정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2021년 6월 당시 ‘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다 자발적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자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이번이 4번째 계도기간 연장인 것.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과태료가 4만~100만원인데 이를 2분의 1엑서 5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일각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다른 사항이다. 전월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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