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작년 사상 최대인데 올 1분기도 40% 급증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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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체불임금 5718억원 달해
지난해 건설업 체불 24% 비중
노동부 “임금지급 우선순위 둬야”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체불액이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체불액이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체불액이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건설업 경기가 안좋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직원들 임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은 것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3월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감독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을 냈다. 공고문에서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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