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링크 지분 남동생 명의 차명 보유”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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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에 단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도 수익금을 받아 온 정황이 드러났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조 장관 일가의 이름이 담긴 서류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5촌 조카 조범동 씨 공소장 공개

민정수석 임명 후에도 수수료 받아

曺 일가 이름 등장 서류 삭제 지시

이같은 내용은 7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조 씨는 지난 3일 70억 원대 횡령·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의 공소장을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뒤늦게 제출했다.

이날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 남동생 정모 씨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수익 보장을 위해 코링크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 장관 처남 정 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만 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 계좌로 지급된 돈은 지난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모두 1억 5800만 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상의 금액을 조 씨의 횡령으로 봤다.

한편 공소장에는 조 장관 일가와 사모펀드의 밀접한 상관 관계를 알려주는 여러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된 정황도 명시되어 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는 지난 8월 17일 펀드 운용사 직원에게 정 교수 등 조 장관 일가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또 8월 19일에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을 세우면서 직원들에게 코링크 사무실의 노트북과 하드디스크(SSD)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조 씨는 회삿돈으로 벤츠와 페라리 등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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