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파기환송심서 "여론이 유죄 증거 될 수 없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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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13일에 열고 변론을 들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어떤 상황에든 여론의 공분이 유죄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지역을 돌면서 근무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검사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인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인사 남용'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지현 검사의 통영 배치에 (자신은)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증거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지만,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모두 귀를 닫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때로는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 비난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야말로 숭고한 것"이라며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항소심 재판부가 찾아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 혐의는 경우 2010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기 3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 향하는 안태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안태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인사 보복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월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고 석방했다.

당시 대법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월 29일에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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