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지역 경제자유구역 신청 절차 ‘일시 중단’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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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시설 부지. 부산시는 2030 엑스포 유치 추진 등을 이유로 북항 재개발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중단했다. 부산일보DB 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시설 부지. 부산시는 2030 엑스포 유치 추진 등을 이유로 북항 재개발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중단했다. 부산일보DB

부산 미래 먹거리 창출지로 꼽히는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전면 중단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북항을 지정하면 해외 자본 등 투자를 유치하는 데 이점이 있지만 북항 2030엑스포 유치에다 개발 과정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부산 경제와 북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 유치가 필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걸맞은 투자유치 계획이 세밀하게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북항재개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중단됐다.


市 “2030엑스포 유치할 경우

개발 못 해 지정 실효성 없어”

“북항 조기 활성화 위해서는

세밀한 투자 유치 대책 필요”


북항 재개발지역이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된 후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해 8월 부산시에 북항 일원 경제자유구역지정 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부산시는 BPA 용역을 거쳐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북항1단계(1·2부두, 연안여객부두) 지역 119만㎡,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18만㎡, 지식혁신플랫폼(부산역 광장) 3만㎡ 등 3개 지구 140만㎡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자체 신청 이후 산업부 허가에 따라 지정된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북항은 추후 부산시가 신청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부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중단한 데에는 2030 등록엑스포 유치라는 변수가 있다. 북항재개발지역은 현재 2030엑스포 유치 예정지다. 엑스포가 유치되면 2030년까지 이들 부지의 개발은 불가능하므로, 올해 미리 경제자유구역으로 부지를 지정할 만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복잡해지는 인허가 절차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 인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맡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북항 일원이 지정되면 건축물 인허가 등의 절차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맡게 돼 건축 인허가나 도시계획 등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부산시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경제자유구역 신청 보류에 작용했지만 북항 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가 주인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다, 2단계 산업기반 확보를 위한 외자 유치 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항 입주를 준비 중인 한 기업 관계자는 “북항에는 이렇다 할 산업이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시설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경제자유구역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 북항이 부산 경제의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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