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부산서 60%나 늘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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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폭 운전 413건 신고

경찰. 부산일보DB 경찰. 부산일보DB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버스 기사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퇴근 시간 부산 남구 한 도로를 지나던 A 씨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때 바로 뒤에서 오던 외제 차가 시내버스 왼쪽 중앙선을 넘어 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칼치기’를 시도했다. 외제 차가 급출발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시내버스를 위협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외제 차 운전자 B 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차로로 버스가 끼어들어 기분이 나빠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보복 운전이 전년도보다 60% 이상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난폭운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접수된 난폭 운전은 총 413건으로 전년도 275건보다 138건 늘었다. 보복 운전은 도로 위에서 단 1회라도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보복 운전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 대신 특수상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복 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보복 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임창식 도로교통공단 박사는 “운전하다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면 누구나 짜증날 수 있지만, 감정을 조절 못 해 보복 운전까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와 연관돼 있다”면서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 3자가 블랙박스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서 보복운전을 하면 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를 딸 때 보복 운전 예방 관련 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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