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골프접대 공무원 3명 ‘중징계·수사 의뢰’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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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아 행정안전부 감찰 대상에 올랐던 경남 김해시 공무원 3명이 중징계와 함께 수사를 받는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하반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아 행정안전부 감찰 대상에 올랐던 경남 김해시 공무원 3명이 중징계와 함께 수사를 받는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하반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아 행정안전부 감찰 대상에 올랐던 경남 김해시 공무원 3명이 중징계와 함께 수사를 받는다.

김해시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원정골프 접대로 감찰을 받아온 팀장급(6급) 3명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직급과 상관없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은 김해시청 팀장급인 6급 공무원 3명이 지난해 11월 6~8일까지 2박 3일동안 직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 및 이사와 함께 제주도 골프여행을 하다 행정안전부 합동감찰반에 적발된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은 골프장 입장료를 비롯해 숙소와 식사, 차량 편의 등 1인당 119만 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온 행정안전부 합동감찰반은 30일 이들의 향응 수수에 대한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처분을 김해시에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이들을 직위해제한 뒤,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현장 업무를 지원도록 조치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공직비위사건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더 이상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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