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유소 가짜 석유 유통 차단 특별단속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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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가짜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단속반이 주유소에서 점검하는 모습. 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가짜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단속반이 주유소에서 점검하는 모습.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고유가에 따른 가짜 석유 유통에 대비한 특별단속으로 사전 차단에 나섰다.

김해시는 고유가에 편승한 가짜 석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질이 낮거나, 판매자가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사 석유제품을 말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시가지 45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시료채취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품질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유가 급등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짜 석유류 유통 등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186개소 전 주유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먼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다. 또 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의 정량미달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들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원 형사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벌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정량미달 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를 비롯해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미정 김해시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가짜 석유류 유통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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