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 간 임금 100%…실효성 있을까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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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100% 지원 기간 3개월→6개월
자녀 18개월 이전 부부 모두 휴직 시 적용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비중 낮은 점 한계
전문가 “기업 인센티브 등 후속 대책 필요”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 된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부산일보DB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 된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부산일보DB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확대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6개월간 부부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구조인 데다, 특히 부산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실정이어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와 함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등 후속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제언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양육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통 여성이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남성이 뒤이어 쓰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때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인데, 이를 100%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의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상한액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 양육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첫 달부터 6개월까지 부모에게 각각 특례 적용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쓸 경우 첫 번째 앙육자의 휴직 급여 차액 분도 지급된다. 이 사례의 경우 각각 1개월 차에 200만 원, 2개월 차에 250만 원, 3개월 차에 300만 원, 4개월 차에 350만 원, 5개월 차에 400만 원, 6개월 차에 450만 원을 받게 된다. 6개월 차에는 부부가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상한액인 만큼, 통상임금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 예컨대 통상금액이 200만 원일 경우, 6개월 동안 2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회 의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혜택이 일부 직종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공무원·대기업 일부에게만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부산의 한 제조업에 근무하는 박 모(35) 씨는 “아직도 중소기업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실정인데 확대한다고 한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육아휴직 의무화부터 먼저 정착시키고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경직된 기업 문화와 인력 부족, 낮은 임금, 복직 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기준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25%에 그쳐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도 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오경은 원장은 “특히 부산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다 보니 현 상황에서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육아휴직자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세제 지원 혜택을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쓰도록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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