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극 대응”…‘기후변화 감시·예측법’ 국회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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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범부처 합동 기후변화 감시·예측체계 강화

기후온난화 등 영향으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북극 해빙 모습. 부산일보DB 기후온난화 등 영향으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북극 해빙 모습. 부산일보DB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8일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현행 ‘기상법’에서 기상청의 기후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떼어내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 위기 감시·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에 관한 정책 수립과 이행 점검을 지원한다. 해양·극지의 환경·생태계에 관해서는 해수부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하고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안은 △기후와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을 통해 생산된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이를 위한 기반 조성 △대국민 인식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해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생산하고, 지구 시스템 기후모형을 이용한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발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민 누구나가 감시·예측 정보를 알기 쉽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관계부처간 정보를 공동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주요 정책에 반영토록 명시했다. 급증하는 기후변화 과학교육 수요 등 대응 차원에서 대국민 지식 보급과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제도도 도입됐다.

법률안은 국회 통과 후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법률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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