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돼야 이전 계획안 승인"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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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 국감서 입장 밝혀
연내 처리 촉구에도 원론적 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11일 KDB산업은행의 ‘완전한 기능 이전’을 확정할 이전 계획안의 승인 절차와 관련해 “(본점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는)한국산업은행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산업은행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까닭에 이전 계획안 승인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승인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부산)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이 끝났고, 컨설팅 결과도 나와 이를 바탕으로 (이전 계획안)세부안을 산업은행 내부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면서 “청사 문제 등을 국토교통부, 부산시와 협의를 조금씩 진행 중이나 최종적으로 이전 계획안을 승인받는 것은 산업은행법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부산시에서 민관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학계,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해오고 있고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도 있었다”면서 “연초 (금융위가)업무계획에서 밝혔듯 연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행정절차가 마무리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세부안 마련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힘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법적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돼야 탄력을 받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앞서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앞서 진행된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바탕으로 산업은행 소수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부산으로 옮기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 이전안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해당 안을 불가역적으로 못박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이전 계획안 승인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 승인을 위해 야당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혔지만 지역에서는 걱정 섞인 시선이 존재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 종료 후 한 달가량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행정절차는 별도로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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