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공사 한창… 자전거는 찬밥 신세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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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전거·환경 도시 표방
S-BRT 추진하며 전용도로 없애
이용자 불편·주행 위험성 높아
시, 녹지공간에 새 길 확보키로

한 시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지워진 자전거 전용도로를 불편하게 달리고 있다. 한 시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지워진 자전거 전용도로를 불편하게 달리고 있다.

자전거도시 경남 창원시에서 자전거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멀쩡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잠식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 환경수도를 표방하며 대표정책으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자랑해온 창원시가 정작 필수 인프라를 뺏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008년 ‘누비자’를 시행하며 25개 노선, 103.3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했다. 하루 평균 1만 1400여 명이 누비자를 몰고 이 도로를 달린다. 작년 한 해 누비자 이용 횟수도 412만 9817회에 이른다. 그만큼 자전거 활성화에 공을 들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내년 3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S-BRT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BRT는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버스의 정시성과 속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중앙분리화단을 철거해 중앙버스차로를 확보하고, 좁아진 기존 차로 폭을 확보하려 가장자리쪽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 화단을 없애고 있다. 이 때문에 의창구 도계광장에서 성산구 가음정사거리까지 9.3km 1차 사업 구간 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상 차로가 돼 버렸다.

문제는 아직도 상당수 자전거가 이 길을 따라 주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는 빨간색 도막형 바닥 포장이 여전히 도로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차로와 경계가 없는 탓에 버스나 트럭이 지날 때면 종종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안전을 위해선 인도를 달려야 할 판이다. 하지만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인도 주행은 금지된다.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일부 신호등과 교통섬도 사라지면서 횡단보도와 연결된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끊어졌다. 게다가 하필 사라진 자전거도로가 모두 주거밀집지역이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라이딩이 취미라는 김정숙(43) 씨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동의한다만, 저희 (자전거)동호인들은 자전거도로를 뺏긴 기분이다”면서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도로 옆 녹지공간의 인도(4m)를 쪼개 자전거 길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계광장~서부경찰서(1.3km)는 보행자·자전거 겸용 △서부경찰서~상북사거리(1.4km)는 완충녹지 내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상북사거리~은아아파트(4.1km)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은아아파트~장미공원(2.5km)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차·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도 BRT 공기와 맞추기로 했다. 새 자전거도로도 내년 3월에나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 자전거 운행 불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녹지공간에 자전거도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글·사진=강대한 기자 kdh@busan.com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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